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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무료라더니"···'한 잔'짜리 쿠폰 준 스타벅스 패소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공짜 음료'를 주지 않은 스타벅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1년간 '공짜 음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꾼 스타벅스가 음료값을 물어내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씨(31·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 계정에 공유하면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행사에 응모했다가 당첨됐다.


해당 행사에서 A씨는 '1년 음료 제공' 부문에 당첨됐지만, 스타벅스 측은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1장만을 지급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A씨는 소송 전 스타벅스 측에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인 229만 3,200원을 배상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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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뜨거운 커피에 화상 입은 여성에게 '1억원' 배상스타벅스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