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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전국노래자랑서 참가자 '성기' 만졌다 방통위 '권고'

'전국노래자랑' MC 송해가 참가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방통위로부터 '권고' 의견을 받았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KBS 1TV '전국노래자랑'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전국노래자랑' MC 송해가 참가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방통위로부터 '권고' 의견을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 충남 서산시 편에 대해 권고 의견을 내렸다.


이날 방송에서 MC 송해는 한복을 입고 참가한 남성 초등학생 참가자의 성기를 만지는듯한 모습이 방송됐다.


송해는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부른 참가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참가자는 "뭐하세요"라고 물었고 송해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성별 확인을 해봤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 관객들은 웃고 넘어갔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장면이 부적절했다며 항의했다.


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적용해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생각 없이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감각이 바뀌었다"며 "송해씨가 국민 MC이미지와 함께 방송계에서 해오신 역할을 감안해서 법정제재는 아니라고 보지만, 최근 달라진 정서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최종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전국노래자랑' 측은 "문제 요소를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