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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걸린 가출 10대 소녀 523차례 성매매시킨 20대 일당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협박해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수천만원을 착취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협박해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수천만원을 착취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후배들의 미성년 애인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한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총책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모텔촌을 돌며 후배들의 애인 A(17)양과 B(17)양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24일까지 1차례에 15만원씩, 총 523차례의 성매매를 통해 6,800만원을 챙겨 후배 한씨와 정씨에게 500만~7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했다.


정씨는 또 A양 등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고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양 등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후배 한씨와 정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했으며 동거하던 A양 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막중한 해악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