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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김영란법 수사 대상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자가 됐다.

인사이트(좌) 신연희 강남구청장 / 연합뉴스,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제1호 김영란법 수사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노인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공공기관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구청장은 공직자 중 김영란법의 첫 수사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행사가 그동안 연례로 진행됐다"며 "노인 1명당 점심식사 예산이 2만 2천원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김영란법 위반 관련 신고 및 문의는 6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