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믿고 먹은 카페 얼음, 세균 초과 적발"... 여름철 얼음 주의보 발령됐다

여름철 식용얼음 안전 관리 실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카페, 편의점 등에서 식용얼음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식용얼음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일부 식용얼음이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9일 식약처는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총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포장얼음이었습니다.


식용얼음 위생 관리 실태와 조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이나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의미합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했으며, 그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들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