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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며 15초에 '48번' 상향등 번쩍이며 복수한 운전자

무려 48번이나 상향등을 번쩍이며 앞차 운전자를 위협하던 뒤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인사이트SBS '뉴스8'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무려 48번이나 상향등을 번쩍이며 앞차 운전자를 위협하던 뒤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뉴스8은 앞차 운전자에게 수십 차례 상향등을 쏘며 안전을 위협한 남성이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몇 차례 비추기 시작했다.


이후 운전자는 뒤로 따라붙어 끊임없이 상향등을 비췄다. 15초 동안 무려 48차례나 상향등을 쏜 것이다.


인사이트SBS '뉴스8'


앞차 운전자는 "핸드폰 플래시 같은 거로 제 눈을 계속 껐다 켰다 하는 느낌이었다. 조금 무서웠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렇게 앞차를 위협하며 쫓아오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던 앞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앞차가 일부러 속도를 줄였다며 앞차 운전자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난폭운전'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SBS '뉴스8'


현행법상 과속이나 급제동, 경적 사용과 달리 상향등은 아무리 남용해도 난폭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향등은 앞차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향등 남용을 제재할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면에 '음주운전·난폭운전자'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들을 대거 사면한 가운데,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편의 '난폭 운전' 때문에 2번 유산하는 아픔 겪은 임산부 (영상)난폭 운전을 하는 남편 때문에 2번이나 유산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임산부의 사연이 소개돼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