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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 걸리도록 기준 강화

문재인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9월 '교통안전 종합대책' TF를 구상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과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고령자 면허 적성 검사 주기 단축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91년 1만 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4,292명까지 크게 줄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지난 2015년 기준 한국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으로 OECD 평균인 5.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한국은 OECD 35개 국가 중 31위를 기록하며 최하위를 웃돌았다.


정부는 안전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자체 건수를 줄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 수를 감축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구상해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음주운전 판단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을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1잔만 마셔도 0.03%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술을 마시고는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할 방침이다.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사고가 잦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도 단축한다.


기존 5년이었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불면허'로 불리는 운전면허 시험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정부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합격 기준 강화를 내세워 앞으로 면허 시험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면허 음주'로 사람 죽여놓고 SNS에 놀러 다닌 사진 올린 운전자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벌어졌던 기막힌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