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여 세상 떠난 피투성이 6살 딸 위해 놓여진 과자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는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내 애기... 얼마나 아팠을까"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혀진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곳에는 "내 동생... 니가 정말 보고 싶어"라며 "너무 사랑해. 오빠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어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단지 한 나무 아래에는 아이가 살아생전에 좋아했을 과자와 꽃, 그림 등이 수북하게 놓여져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살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할 수 없어 함께 걷던 엄마와 함께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졌다.


다음날 유치원에서 가는 소중을 준비하려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이 엄마는 허겁지겁 딸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딸은 별이 되고 말았다.


딸을 하루 아침에 갑자기 잃은 부모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호소문이 담긴 청원글을 올렸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이트실제 당시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자는 사고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갔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대한 벌을 받지 않으려 우리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간곡히 서명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아파트임에도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역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차에 치여 죽어가는 피투성이 딸 심폐소생술 했으나 살리지 못한 소방관 엄마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딸아이에게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살리지 못한 소방관 어머니의 사연이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


"6세 딸을 치어 죽인 가해자가 사건 며칠 후 여행을 떠났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어린아이를 치어 아이를 죽인 가해자가 사건 며칠 후 가족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