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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앙상한 채 비 맞으면서도 사람보면 좋아 꼬리 흔드는 리트리버를 도와주세요"

영흥도의 한 바닷가 근처에 방치돼 있는 골든 리트리버를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칼바람이 부는 한 바닷가 방파제에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리트리버 한 마리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바닷가 담 넘어 불쌍한 강아지'를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라 밝힌 A양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영흥대교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리트리버 한 마리가 방치돼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양에 따르면 갈색빛 골든 리트리버는 영흥대교 인근의 한 편의점 앞에 목줄을 찬 채 묶여 있었다. 주인이 있지만 한달이 넘게 밥도, 물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인근 편의점 직원이 말했다.


골든 리트리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얼마나 밥을 먹지 못 했는지 이미 뱃가죽이 달라붙어 뼈가 훤히 드러났다.


밥그릇은 텅텅 빈 채 썩은 물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A양은 보다못해 편의점에서 밥을 사다가 리트리버에게 건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자 리트리버는 낯선 사람을 보고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A양은 "영흥도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껴입어도 칼바람 때문에 미친 듯이 춥다"며 "이 강아지는 한 달 동안 주인이 밥도 물도 안 주고 추운 11월에 바닷바람을 쌩쌩 맞고 있었다"고 말했다. 


A양은 그 길로 리트리버 주인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편의점 옆 빌라 2층에서 리트리버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리트리버를 왜 저기 묶어 두냐는 A양의 말에 주인은 다소 황당한 답변을 늘어 놓았다. 리트리버가 15년을 살았으며, 곧 있으면 새끼를 밸 거라 힐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개한테 왜 옷을 입히는지, 먹을 것을 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개를 식용으로 먹고 투견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 등 리트리버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A양은 "강아지가 15년을 살았으면 노인견이다. 사람 나이로는 70살, 80살이 넘은 것이다. 어떻게 노견이 임신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리트리버가 죽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영흥도 주민들이 옹진군청과 면사무소에도 연락했지만 '주인의 소유물'이라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보다 못한 A양은 부모님을 모시고 주인을 찾아가 돈이 필요하면 몇백만 원이라도 드릴 테니 리트리버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주인은 "몇억을 줘도 팔지 않겠다. 잡아먹을 거다"라며 만남을 거부했다.


A양은 "동물단체에도 연락했지만 강아지의 주인이 있어 죽어야만 데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벌써 리트리버가 방치된 지 2개월 넘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화가 난다는 A양은 "제발 이 리트리버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현행 동물법의 경우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하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행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처벌이 강화되긴 했으나, 이 마저도 약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2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천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벌금은 재산에 따라 차등 설정되기 때문에 최대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1억 4,500만원)까지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유럽만큼은 아니더라도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받은 동물이 곧바로 보호조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대당한 기억으로 사람 손만 닿으면 '소변' 보던 강아지의 근황 (영상)사람이 손만 대도 꼼짝도 못 하고 굳어버리던 강아지의 근황이 알려졌다.


"앞으로 동물 학대하면 10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동물학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0년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