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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무실에 '몰카' 설치해 여대생 치마 속 촬영한 교직원

대학교 교직원이 여대생을 몰래 촬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지법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경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 히든 카메라'가 든 서류 가방으로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vN '혼술남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것을 조사됐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재판부는 "교직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급증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7,600여 건까지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5,100여 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몰래카메라 범죄 대책의 후속 입법인 '개인 영상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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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