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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어선 실탄 200발 쏴 쫓아내자 중국 외교부가 보인 반응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기 위해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자국 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우리 해경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기 위해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자국 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해경 경고 사격과 관련한 질문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화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어로 관리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어업 질서 유지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이 관련 사안을 저적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연합뉴스


이어 그녀는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지 말기를 바라며,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해역에서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 26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 53해리(협정선 내측 1해리) 해상에 무허가 중국 어선 44척이 침범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선명을 은폐했고, 어선에는 해경의 승선을 방해하는 철망이 설치돼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연합뉴스'


해경은 중국 어선을 쫓아내기 위해 경고 방송을 했지만 중국 어선들은 EEZ 내 약 5해리 해상까지 들어온 뒤 산발적으로 흩어져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몇몇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 함정에 충돌하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해경은 오전 9시께부터 공용화기를 사용해 경고 사격을 했다. 해양 경비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비 세력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공용화기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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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3000t급, 1500t급, 1000t급 등 4척의 경비 함정을 동원해 중국 어선에 M-60 기관총 180발, K-2 소총 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을 발사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퇴거 명령에 불응하던 중국 어선들은 오후 2시 43분께 우리 해역에서 도주했다.


이날 충돌로 인한 해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주한 중국 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해경은 지난 2월 16일에도 중국 어선 30여척을 단속하던 중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는 중국 어선들을 향해 M-60 기관총 90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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