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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서로 "네탓"하며 싸운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이 열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올해 3월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나란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재판장에서 서로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양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박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김양 측의 입장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양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박양은 살인을 가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며 김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았을 때도 이를 모형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양의 주장에 검찰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판타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모형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모형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며 "진짜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체를 받고 화장실에서 확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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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연합뉴스 


김양과 박양 측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보니, 직접 상대방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들어본 후 두 사람의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양은 초등학교 2학년생을 집으로 유괴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김양에게 받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박양은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철저한 사전 계획 등을 미루어보아 박양이 범행이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에 이어 주범 김양도 '징역 20년' 불복 항소인천 8살 초등생 살해사건의 재수생 공범에 이어 10대 주범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