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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명 상습 성폭행 해놓고 '징역 20년' 받자 항소한 50대 아빠

친딸 2명을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20년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면수심'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원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그대로 유지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큰딸이 24살 때부터 29살이 될 때까지 총 8차례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낙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A씨는 큰딸에 이어 16살된 둘째 딸까지 1년간 7차례 성폭행 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에는 거실에서 잠든 10대 친딸을 성폭행했음에도 징역 7년만을 선고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친족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년간 친딸 성폭행해 무려 '8번' 임신시킨 악마 아빠친딸을 수십 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아빠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