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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 병원에서도 '특별 대우' 받고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의료과에서도 일반 수용자와 다른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병원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MBN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허리와 발가락이 아프다며 구치소 내 의료과를 자주 찾고 있다.


이곳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여성 사동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구간을 오후 5시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런데 원래 구치소 의료과는 오후 4시면 진료가 모두 끝난다. 


일반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은 시간에 의료과를 찾는 것이다.


또한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을 때 이례적으로 진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자리를 비키도록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약품 구매내역이나 물품 등도 다른 일반 수용자와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 대우'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사안이 워낙 민감해 관리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구속돼 9개월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뉴스, 신문 등은 일체 보지 않고 변호인 측이 가져다준 책을 읽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은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구형 논고문에서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승마 지원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77억 9,753만원에 대해서도 추징해 줄 것을 덧붙였다. 


'징역 25년'이라는 검찰 구형에 최순실은 "아아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징역 25년' 구형에 최순실 "아아아악!"'민간인 국정 농단'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최순실에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