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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이수정 교수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해도 소용없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

Onstyle '뜨거운 사이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OnStyle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문제적 인물'로 이수정 교수가 출연해 가장 효과적인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교수는 "화학적 거세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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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Onstyle '뜨거운 사이다' 


그는 "이영학은 발기부전이었다. 화학적 거세라는게 호르몬 억제 즉, 남성호르몬 억제제인데 그걸 먹으면 발기가 안 된다. 성욕이 어느 정도 감소할 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학적 거세로 성욕이 감퇴하지만 여전히 성적 관심이 있어 음란물에 노출되면 과연 그 효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 사람들을 사회에 풀어놨을 때 성욕 감퇴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입증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즉, 우리나라가 검증된 연구 없이 강제 약물 집행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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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Onstyle '뜨거운 사이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를 들며 "미국은 '교도소 들어갈래? 보호 관찰과 화학적 거세 당할래?'라는 선택권이 있다. 그렇기에 굉장히 성범죄자의 협력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적 거세'가 일종의 형별과 다름없는 강제이다 보니 약물 처방을 받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때 재범방지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 교수는 전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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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러한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늘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강간범뿐 아니라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졌다. 대체로 처벌이 강화됐다는 평이다.


다만 화학적 거세 등 보안처분 만으로는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 이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남성호르몬이 줄어들 뿐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조두순, 이영학과 같은 흉악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Naver TV '뜨거운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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