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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통해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MBC '무한도전'이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MBC '무한도전'이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MBC '무한도전' 공식 트위터에는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습적인 아동 학대 행위자로 보호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방송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의원' 특집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무한도전'에 출연한 국민의원들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이 같은 요구를 받은 오신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벌금형 상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상담 위탁 규정은 대법원의 규칙 마련을 위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표 발의자 오신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신체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원' 특집에 출연해 국민들과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담법'을 실제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의원 면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 송부하면 해당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면담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의원 면답법' 발의하며 '무한도전'서 했던 약속 지킨 박주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담법'을 실제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