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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뒤 트럭 몰고 돌진한 남성···'도 넘은 데이트 폭력'

술에 취해 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트럭을 몰고 돌진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던 20대 남성 A(22)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남성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퍼부었다.


인사이트YTN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를 말리는 주변 시민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돌진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피해 여성은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 주변은 철제 난간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사이트YTN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손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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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잘해주는 연인, 잠재적 데이트 폭력 가해 가능성 ↑" (영상)잠재적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가려낼 수 있는 가해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소개됐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