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근무 중 여직원 신체 몰래 촬영한 씨티은행 직원

한국씨티은행의 한 차장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vN '혼술남녀'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한국씨티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내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가 사내 성추행 의혹으로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A씨가 지난 9월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의혹으로 직원들에게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는 A씨가 근무 중 다른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을 하는 거 같은 낌새를 느꼈고, 이를 팀장에게 알렸다.


인사이트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 연합뉴스


이에 팀장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씨티은행 측은 인사이트에 "A씨는 이미 직위해제 되었다"며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라며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씨티은행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나 A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씨티은행 측이 사내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씨티은행 측은 "정확한 날짜나 A씨의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는 몰카 때문에 '정신병원' 다니는데 가해자는 '집유' 받고 잘사네요"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이 남긴 장문의 호소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