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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끝나고 집에 가던 고교생 '목줄' 풀린 진돗개에 허벅지 물려

전남 여수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고교생이 허벅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고교생이 허벅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A(17) 군이 목줄 풀린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린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A군은 인근 재활용 수집창고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오른쪽 허벅지를 물렸다.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린 A군은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진돗개는 목에 묶여 있던 쇠줄이 끊어져 주변을 배회하다가 A군을 보고 허벅지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인 고물상 업주 B(56)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된 목줄이 풀린 것으로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견주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주의 의무를 소홀한 정황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한 사건 발생하자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계획이며 여기에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목줄 안 한 반려견 보면 신고하세요…"'개파라치'에게 포상금 준다"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