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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괴롭힌 왕따 가해자의 '부모'까지 감옥 보내는 미국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해 주목받고 있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래드바이블은 미국 뉴욕주의 한 도시에서 왕따 가해자의 '부모'를 처벌하는 법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주 노스토나원더(North Tonawanda) 지역에 사는 빅토리아 크래고(Victoria Crago)는 지난 5월 자신의 아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본 빅토리아는 너무 분하고 가슴이 아팠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가만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학교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빅토리아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한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았고, 여론은 점차 거세졌다.


이에 최근 노스토나원더 시 당국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안과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 학생을 교내에서 자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 학생의 부모까지 처벌받게 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가해자 학생의 부모는 벌금 250달러(한화 약 30만원)과 함께 15일 동안 유치장에 구금된다.


시 당국 교육부 관계자인 그레그 워이틸라(Greg Woytila)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라며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의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법망의 빈틈을 메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성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재판, 심리, 선고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은 소년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서명 운동을 벌였다.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청소년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해자 학생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학생만 눈물을 흘린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표창원 "부산 여중생들, 성인이면 살인미수…소년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