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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학생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실형' 사는 법안 발의됐다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12살 남학생을 성폭행한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박경미 의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12살 남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36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는 34.7%에 불과했으며 17.9%는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32.3%, 강제추행은 50.6%, 성 매수의 경우에는 48.4%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종심에서의 집행유예 비율이 53.1%나 돼 충격을 자아냈다.


또 13세 미만 아동 강간의 경우에도 13.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물론,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행유예 선고 등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너무 잘생겨서"···13살 남학생 제자 유혹해 성관계 한 여교사6학년 제자를 유혹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한 황당 변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