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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듣는 식당 할머니가 엉뚱한 음식 줬다며 '막말'한 여성

주문한 메뉴가 나오지 않았다며 식당 주인인 노부부에게 비난을 퍼부은 여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오히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귀가 안 들리는 식당 할머니가 메뉴를 잘못 갖다 줬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며칠 전 여성 A씨는 거래처에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근처 뼈다귀 해장국 가게에 들어갔다.


식당은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었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를 대신해 할아버지가 주문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할아버지에게 "뼈다귀 해장국을 달라"고 두 차례 말했다.


이후 할아버지는 주방에 있는 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주문 메뉴를 말한 뒤 배달을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A씨가 주문한 뼈다귀 해장국이 아닌 순댓국을 만들어 서빙했다.


할머니는 A씨에게 순댓국을 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한 뒤 주방으로 돌아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아닌 순댓국이 나오자 화가 난 A씨는 할아버지가 배달에서 돌아올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다렸다.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A씨는 "장난하는 것이냐. 귀가 안 들리는데 왜 식당을 하느냐"며 화를 냈다.


할아버지는 "죄송하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 싫어서 시작한 것이다"라며 "다시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A씨는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왔다.


글의 말미에 A씨는 "귀가 안 들리면 장사를 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보청기라도 좀 끼던가 거래처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정말 짜증 났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누리꾼들은 식당 주인이 사과하며 음식을 다시 만들어준다고 했음에도 할머니의 장애까지 짚고 넘어간 A씨의 태도가 엄연한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A씨의 처사가 심했다", "거래처에서 받은 짜증을 식당에서 푼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알바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사장님의 84.2%가 '갑질을 당해봤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고객에게 당한 갑질'이 무려 57.3%에 달했다.


은행원에게 "일할때 웃으라"고 갑질한 진상고객 철창행은행 직원들에게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구류 명령이 내려졌다.


"이 노예XX야"…아파트 경비원에 폭언·갑질하다 감옥간다부당한 일 지시와 입주민의 폭언 등 갑질에 시달린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