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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33억 뇌물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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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 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약속액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순실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이 설립했다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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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삼성 수뇌부는 이 부회장의 공백에 대비해 비상경영체제를 포함한 미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자연스럽게 뇌물수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해 성 측 변호인은 "1심 유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