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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19금' 공포영화 상영한 '선생님'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5월 교실에서 19금 공포영화를 상영했다가 학부모들의 심한 항의를 받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19금 공포영화를 상영했다가 학부모들의 심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부산 해운대지역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3학년 수업 중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긴 공포영화를 틀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일 이 영화를 본 학생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가 무섭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며 드러났다.


문제의 영화는 학교 측이 확인한 결과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공포영화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들은 당시 영화를 보는 도중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조사에서 A교사는 "제목을 봐서는 영화가 공포영화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영화를 첫 상영한 반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A교사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반 수업에서도 같은 영화를 보여 줬다"며 교사 해명이 거짓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교사는 이 사건 이후 개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병가를 냈고, 이후 여름방학을 하면서 교단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9월 2학기부터 A교사가 다시 수업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수업 거부와 함께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24일 오전 해당 교육청을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라 욕한 제자한테 울컥해 선풍기 던지며 폭행한 초등학생 교사자신을 '돼지'라고 흉을 본 제자에게 화가나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50대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