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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원씩 저축하면 '1억원' 통장 준다"

경기도가 매달 일정 금액을 10년간 저축하면 1억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하는 청년연금' 참가자를 모집한다.

인사이트경기도청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앞으로 경기도 내 거주하는 18~34세 일하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10년간 저축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1억 만들기'와 '청년연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일명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8~34세 청년들 가운데 10년 이상 매월 10~30만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경기도청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현저하게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크게 '일하는 청년연금'과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은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퇴직연금 포함한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월급여 2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사업인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월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사이트경기도청


경기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총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각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격 조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3가지 사업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