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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에 '사형' 선고될 수 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된 가운데 공범에게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된 가운데 공범에게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는 "살인 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양은 1998년 12월생"이라며 "19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지만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박양은 소년법상 18세라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하다"며 "다만 징역형을 받을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 특례규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형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통해 조기에 출소가 가능한 방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기형 역시 장기는 15년, 장기는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양은 18세 미만으로 형을 완화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초등생 살해, 박양이 지시하고 김양이 살해했다"법원이 공범 박양과 피의자 김양이 범행 전부터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 박양에게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