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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돼 사람을 죽이면 누구 책임일까

최근 몇 년 간 인공지능의 결함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살해 책임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도에 들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영화 '아이, 로봇',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로봇의 결함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살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널리 쓰이는 단계에 적용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5일 법조계는 법무부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트랜센던스'


해당 연구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논의 필요성,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현황 및 상용화 가능성, 주요 국가의 대응 현황 등에 관해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초부터 진행된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1, 2월 법무부는 '지능형 로봇 시대를 대비한 형사법적 기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맡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CNET


법무부 측은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상용화가 임박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도출한 후 법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또 "양질의 결과를 위해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시작한 장기 연구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포브스 등은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채팅로봇(챗봇)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하는 사실을 포착해 이를 강제로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문장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챗봇의 모습을 본 개발진은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대화하도록 다시 설계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챗봇 개발진은 "(챗봇의 오류는) 중요하지도 특별히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


인공지능, 인간 몰래 언어 만들어 대화나누다 적발돼 '강제 종료'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서로 대화하다가 적발돼 '강제 종료'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