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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형 대법원서 확정

7살 원영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형, 17년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원영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계모와 친부가 중형에 처해졌다.


13일 대법원은 7살 원영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와 친부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2016년 2월 1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은 뒤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원영이가 숨지기 며칠 전 몸에 청소용 락스를 뿌려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부부는 원영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한 뒤에도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20년, 신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 징역 27년, 신씨 징역 17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부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잦은 부부싸움으로 원영이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형량을 그대로 인정해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