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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해외 브랜드 '옷값' 비싸진다"

엄청난 수수료가 드는 KC인증 의무화로 인해 해외직구 제품 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사이트국가기술표준원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오는 28일부터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 'KC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을 시행한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해외직구 업계는 KC인증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해외 제품에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품목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에 달한다.


인증 비용은 소비자 판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정식 수입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인 반면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 사이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다"라며 "국내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KC인증 전안법 시행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행수입업협회가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