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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예약취소해도 '폭탄 위약금' 떼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과도한 위약금을 문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일주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요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떼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주일 전 예약 취소 시에도 '폭탄' 위약금을 떼는 에어비앤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정책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 조치가 가해진 건 한국이 처음이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숙소 제공자와 여행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 업체에는 '엄격', '보통', '유연' 세가지 환불 정책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위약금을 가장 많이 물리는 '엄격' 정책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 취소를 하더라도 예약자에게 숙박대금의 5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


또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는 숙박료 '전액'이 위약금이 돼 소비자는 예약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로부터 숙박 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았다면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에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며 "해당 약관은 소비자에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예 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았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이 남아있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다.


또한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 본사가 챙기는 중개 수수료(숙박 대금의 6~12%)를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조치 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가 60일 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는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