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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에 28억대 손해배상 청구한 '가습기 살균제' 치약 소비자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메디안 치약을 수년간 썼던 소비자들이 28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메디안 치약을 수년간 썼던 소비자들이 28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아모레퍼시픽과 원료 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 소장은 아모레와 미원상사가 1인당 200만 원씩 메디안 치약을 쓴 소비자 1,442명에게 총 28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9월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했다.


문제 성분인 CMIT/MIT는 페인트나 변기세정제로 사용돼도 피부염이나 비염, 기침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로 분류돼 국내에서 '치약 보존제'로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 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식약처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는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에게 반품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