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인터넷서 항공권 샀다가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환불'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7일 내에 취소하면 항공사 규정과 관계 없이 항공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한 소비자가 중국 A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소비자 홍모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티켓 예매업체인 인터파크를 통해 A항공사의 티켓을 구매했다가 다음 날 부인의 임신 소식을 알게 돼 환불 요청을 했다.


문제는 A항공사가 '자사 규정'을 들어 홍씨의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자사 규정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때만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환불해 줄 수 있는데 임신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홍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항공사에 홍씨가 결제한 항공비 156만 8천원 전액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


구매 7일 이내의 전자상거래는 '전액 환불'을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예매시 항공사의 규정보다 소비자보호법이 개별 항공사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판례가 생기게 됐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