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기아자동차는 화재사고만 나면 '원인 불명'이랍니다"

사진 제공 = 우상주 씨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화재사고만 나면 '원인 불명'이라는 기아자동차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18일 마산에 사는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차주 우상주씨는 "차량을 팔 때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하겠다'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오리발을 내밀고 힘없는 소비자에게 독박 씌우는 상습범을 고발한다"며 제보 메일을 보냈다.

 

우씨의 오피러스 차량은 지난 2009년 10월에 구입한 것으로 우씨의 아내는 지난 1일 밤 오피러스를 주차시킨 뒤 화재가 나는 사고를 겪었다. 

 

우씨는 "차에 아내와 딸이 타고 있었다"며 "아내가 풋사이드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끄는데 풋사이드브레이크 아래 쪽에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차 문을 열고 다시 확인해보니 풋사이드브레이크 쪽에서 불꽃이 보였고 두 사람은 급하게 119를 불렀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실내가 전소돼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진 제공 = 우상주 씨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스 부분으로 화재가 옮겨붙지 않아 대형폭발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아자동차 창원 서비스센터 측의 입장은 "원인 불명"이라는 것 뿐이었다. 소방서에서도 사고 원인을 '전기적결함'으로 분류해 처리했다. 

 

기아자동차 측은 우씨에게 "자체 조사를 해보니 차량이 전소돼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엔진도 멀쩡하고 차량 내부만 탔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 차량이 전소됐다고만 하면 다냐"는 것이다.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없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본사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는 담뱃재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 우선 경찰이나 소방서 측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 불에 탄 경우 원인도 모르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서비스센터 직원과 똑같이 답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