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20대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누리는 특권 8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누리게 되는 200여 가지의 특권 중 8가지를 소개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오는 30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출범한다.

 

이번에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2020년 5월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특권을 누리며 일하게 된다.

 

그리고 그 특권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어진다.

 

상상 이상의 특권들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라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200여 가지의 특권 중 8가지를 소개한다.


1. 1억원이 넘는 연봉



gettyimagesbank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도 따로 받는다.

 

참고로 2016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4천만원이다.

 

2. 예비군 훈련 면제

 


연합뉴스

 

국회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해 향토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는다.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받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에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3. 불체포 특권



gettyimagesbank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즉 죄를 지어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4. 비행기 비즈니스석 제공



gettyimagesbank

 

해외 출장 시에도 국회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받는 혜택을 누린다.

 

5. 낮은 세금

 


gettyimagesbank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억'소리가 나지만 세금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35%가량 적게 낸다.

 

건강보험료 또한 적게 내며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입도 비과세에 포함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6. 친인척 고용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이들은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달려 있어 의원들의 친인척이 주로 이 자리에 앉게 된다.

 

물론 보좌진의 보수 또한 국민의 세금이다.

 

7.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의 영접



gettyimagesbank

 

비행기에서도 국회의원들은 혜택을 누리지만 외국에 도착해서도 이들은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 특혜를 얻는다.

 

이 때문에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의원들이 행차하면 접대에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리고 이 업무는 때때로 재외공관의 본 업무 보다 우선순위에 배정되기도 한다.

 

8. 거액의 후원금



gettyimagesbank

 

억대 연봉을 누리고 비즈니스석을 제공받고 세금까지 적게 내지만 국회의원들은 '후원금'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한 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원이다. 단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