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샘플 화장품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된다

Instagram '2eunjin1004',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불안에 떨었던 이들은 이제 걱정을 덜어도 될 듯 싶다.

 

앞으로는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 일반 판매용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제조번호와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샘플 화장품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가 적은 용량을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제품이다. 소용량 제품은 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이다.

 

개정안은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에 대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던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하는 '사용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하도록 했으며 중복 표현이 없어지고 '사용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같은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된다.

 

주의사항 문구가 포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장황해 보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과 추가 사항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계 모두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