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속보] 尹 전 대통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입장이었다. 전씨 관련 발언 역시 친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무속인에게 의존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비선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27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연결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이 선거범죄로 무효가 되면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항소심 선고만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반환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