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30년 만에 빗장 풀렸다... 다세대·다가구 1,000㎡·4층까지 크게 지어진다

30년 넘게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건축 가능한 면적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은 최대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여러 가구가 세 들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가구가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origin_서울빌라전셋값소폭하락…월세는6넘게올라.jpg서울 용산구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6.9.1/뉴스1


그동안 두 유형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0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허용 면적이 약 51.5% 확대되는 셈이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 때문에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한을 모두 활용하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원룸·투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일조권 관련 기준 역시 오는 12일부터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 설계해야 했다. 


origin_서울시3년간용적률300로완화.jpg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5.5.19/뉴스1


이로 인해 건물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건물 높이가 10m 초과 17m 이하인 구간에 대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 설계의 자율성과 활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