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 기능직은 파업 대상 제외...고객 대응도 지속 방침
"임금안 협의 전 교섭 결렬"...근로시간면제 중단 배경도 설명
효성중공업이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의 72시간 파업 예고에 대해 창원공장 전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는 파업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정상적인 생산과 고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사이트
지난 3일 효성중공업은 입장문을 내고 "사무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사무기술직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회사는 이번 파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무기술직 노조가 예고한 전면파업을 창원공장 전체의 조업 중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효성중공업은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교섭이 멈춘 경위에 대해서는 노사 설명이 엇갈렸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첫 교섭 이후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단체협약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기 전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효성중공업은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며 노조의 불성실교섭 주장에 반박했다.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중단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고려하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로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이 끝나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효성중공업은 "근로시간면제 중단은 노조 탄압이 아닌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회사는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교섭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효성중공업은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사흘간의 경고 파업 이후에도 회사가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회사 입장문에는 다음 교섭 일정과 구체적인 임금안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