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명예훼손·언론분쟁 대응법' 실무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협회는 회원사 편집국장과 일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보도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언론 현장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박은영 교육팀장이 첫 강연자로 나섰다. 박 팀장은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 법리와 언론분쟁 핵심쟁점'을 주제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차례로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을 짚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1) (2026.11.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34pixel, 세로 198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박은영 교육팀장이 강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박 팀장은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를 소개하며 '상당성'을 강조했다. 취재원의 신뢰도와 당사자 확인 노력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인 만큼 취재·확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중 '연반인'(연예인+일반인) 관련 사례도 공유됐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의 개인 인스타그램 사진을 기사에 무단 사용해 분쟁이 발생한 건으로, 해당 사진을 프로그램 관련 사진으로 바꾸는 선에서 조정됐다.


박 팀장은 올해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차별·혐오표현이 불법정보에 포함된 만큼 표현 선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에임 정의훈 변호사가 두 번째 강연을 맡았다. 정 변호사는 '인터넷언론 관련 판례 동향'을 주제로 올해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들을 분석했다.


다른 언론사 보도를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제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8차례나 반복 보도한 언론사에 이례적으로 위자료 2,0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다뤘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2) (2026.11.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226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에서 법률사무소 에임 정의훈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 변호사는 2024~2025년 포털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를 둘러싼 판례 6건을 종합 정리했다.


포털이 재평가 점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거나 핵심 벌점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소송에서는 인터넷신문사가 이겼다. 반면 기사형 광고 등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소명 기회가 보장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휴계약 해지를 유효하다고 봤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언론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맞춤형 세미나 개최와 가이드라인 배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