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포스 가맹점 차별 주장...네이버 "객관적 기준 따라 순차 확대"
국감서 맞붙은 플레이스플러스 연동 문제, 공정위 신고로 이어져
토스플레이스가 자사 판매관리시스템(POS) '토스포스'를 네이버 매장 정보 서비스와 연동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네이버는 모든 포스 업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차별 주장을 부인했다.
사진제공=토스플레이스
3일 금융권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오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플레이스가 문제 삼은 서비스는 네이버 '플레이스플러스'다. 매장 포스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결해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인기 메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8월 기준 15개 포스의 연동을 지원하지만 토스포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토스플레이스에 따르면 자사 포스를 사용하는 매장은 약 15만곳이다.
토스 측은 2년 전부터 토스포스 이용 가맹점이 연동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여러 차례 조치를 요구했지만 네이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연동 기준을 놓고 맞섰다. 당시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는 다른 포스 업체와의 연동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2년째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상철 네이버플레이스 사업 부문장은 모든 포스 업체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시 시점도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플레이스플러스 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고, POS 연동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스가 연동을 요청한 시점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국감 이후 양측의 입장 차이는 공정위 신고로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된 이후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