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692억 원 규모 동남아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2년 8개월 늦게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지난 2일 대웅제약은 공시를 통해 스위스 애보트 프로덕츠 오퍼레이션스(ABBOTT PRODUCTS OPERATIONS AG)와 맺은 고지혈증 치료제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공급 계약 해지 사실을 밝혔다.
해지 금액은 692억 2712만 원이다. 해지 효력 발생일은 2024년 2월 28일이나, 당초 계약 종료일인 이날에야 해지 사실을 공개했다.
양사는 지난 2016년 11월 2일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애보트는 태국·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동남아 4개국에서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고 현지 품목허가 취득, 수입, 판매 등 상업화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최초 계약 금액은 약 728억 원이었다. 계약금과 허가·판매 마일스톤, 애보트의 10년간 현지 판매 예측액을 기반으로 산출한 예상 수출 금액을 합산한 규모다. 그러나 해지일까지 발생한 실제 매출과 수령한 계약금·마일스톤 총액은 35억 7304만 원에 불과했다.
사진 제공 = 대웅제약
최초 계약 금액 대비 이행률은 4.91%에 머물렀다. 이번 해지 금액은 최초 계약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수치다. 대웅제약은 계약 해지 사유로 현지 매출과 사업 부진을 꼽았다. 국내 미생산·미판매에 따른 품목허가 유지 불가 등 사업 환경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양사는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했으며, 애보트가 대웅제약에 계약 종료 합의서를 발송한 날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계약 해지 지연공시를 사유로 대웅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오는 1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추후 확정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단순 착오로 공시가 지연되었으나, 거래소 소통 과정에서 확인하여 즉시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728억 원 규모의 계약은 판매 예측치에 기반한 것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이나 실적 악화는 없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현재 예고 단계로 향후 거래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