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지분 20.15% 확보 뒤 추가 매수...조원태 회장 측 추월 판단
호반 '단순투자' 유지...한진칼은 최대주주 변경 '미확정' 공시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을 넘어 최대주주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반그룹
2일 호반그룹이 언론에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신고는 지난 10월 이뤄졌으며 현재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 매수 이후 정확한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진칼도 이날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냈다.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요 주주로 등장한 것은 2022년이다.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보유하던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가 2023년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팬오션 보유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등 투자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도 계열사들의 장내 매수로 보유 지분을 늘렸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6월 말 기준 지분율은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이 19.83%,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20.57%였다.
호반그룹의 지분율은 7월 10일 기준 20.15%로 높아졌다. 조 회장 측과의 차이는 0.42%포인트(p)로 좁혀졌다. 호반은 이후에도 주식을 더 사들였고, 이번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다. 경영 참여 의사와는 별도로 주식 취득 요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호반그룹은 이번 추가 매수 이후에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진그룹
최대주주 지분 순위가 바뀌더라도 한진그룹 경영권이 곧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영은 조 회장 측이 맡고 있으며, 다른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도 상당하다.
조 회장 측 우호주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산업은행은 6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0%, 10.58% 보유하고 있다. 같은 시점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20.57%에 두 회사 보유분을 단순 합산하면 46.05%다.
한진칼은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12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