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롯데슈퍼 "과일 맛 없으면 100% 환불해줍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소비자가 구매한 맛 없는 과일을 100% 환불해주는 롯데슈퍼의 파격정책이 이목을 끈다.

 

12일 롯데슈퍼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변화된 슈퍼마켓 환경에 맞춘 '신선 식품 신경영' 정책을 밝혔다.

 

롯데슈퍼는 오는 13일부터 주요 제철과일을 중심으로 '당도 보증제'를 시행하고, 고객이 과일 맛에 불만을 제기하면 100% 교환·환불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3천원 할인권까지 증정한다.

 

롯데슈퍼 홍보팀 박환성 대리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 밝히며 "'기준 당도'가 정해져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블랙 컨슈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 부분이 우려돼 '기준 당도'를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롯데슈퍼는 건전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춘석 롯데슈퍼 대표는 "아무리 저렴하고 크기가 큰 과일이라도 맛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며 "과일과 채소 등의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등 신선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 대해 "당도 보증제나 주요 채소 상시 할인을 통해 롯데슈퍼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일은 더 맛있게, 채소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롯데슈퍼의 새로운 경영 정책에 소비자들은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