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한 재복무 절차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계자는 지난 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앞선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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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호는 판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그는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2024년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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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으며,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된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송민호는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인데,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총 23일의 근무일 중 단 4일만 근무해 19일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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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