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금)

수능날 스마트안경 착용 즉시 0점...내년 응시도 1년 박탈

인공지능(AI)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안경을 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면 실제 기능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도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시험장 안에서 착용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기만 했더라도 1교시 전 감독관에게 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15일) 이런 세부 조치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는 시험 시간에 몸에 걸치기만 해도 부정행위 도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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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3호가 명시한 무선기기 이용 부정행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적발 시 당일 시험 성적은 전부 취소되며 이듬해 1년간 수능을 볼 수 없다.


소지 규정 위반도 엄격하게 걸러낸다. 수험장에 들고 온 반입 금지 기기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 안내에 맞춰 전부 제출해야 한다. 몸에 지니지 않고 시험실 구석 가방 속에 보관했더라도 사전 제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반입 금지 물품 대상에는 스마트안경 외에도 휴대전화, 태블릿PC,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전자담배 등이 포함된다. 시험실에서 시간을 확인하려면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전혀 없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써야 한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현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첨단 정보통신 기기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 통제가 비상 관리 항목으로 떠올랐다. 2027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