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1인당 약 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태국 정부가 1991년 이후 35년 만에 출국세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지 관광업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은 태국 국세청이 해외로 나가는 항공 승객에게 1인당 1000바트(약 4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태국인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태국 재무부 라바론 상스닛 사무차관은 "법률안 초안에는 최대 5000바트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하위 법령을 통해 실제 적용될 출국세는 1000바트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국세는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가 항공권 구매 시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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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이번 출국세 도입을 통해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스닛 차관은 "외국인이 납부한 출국세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보험이나 응급 의료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1983년 자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출국세를 처음 시행했다.
당시 항공편 이용객에게는 1000바트, 육로와 해상 이용객에게는 500바트를 부과했다. 1986년 5월 육로·해상 출국세가 먼저 폐지됐고, 1991년 7월부터는 항공편 출국세 징수도 중단됐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항공편 출국세가 약 3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현지 관광업계는 출국세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가 세금 부과로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태국 관광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국관광협의회(TCT) 차이 아루나논차이 회장은 재무장관과 관광체육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출국세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세수 증가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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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는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 해외 유학생, 소규모 사업자,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 등이 출국세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항공권과 숙박비, 보험료 등 기본적인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출국세까지 부과되면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가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 외식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국세청은 오는 29일까지 출국세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국세 제도의 실제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는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