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월)

"불필요한 벤더 끼웠나"... GS리테일 납품 구조, 국감서 도마

GS리테일의 일부 상품 납품 과정에서 실질적인 유통 역할이 불분명한 벤더업체가 중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조업체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상품까지 별도의 벤더를 거쳐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체와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간 벤더 거래 관행을 지적하며 GS리테일의 거래 구조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벤더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사이에서 상품 공급을 중개하는 업체다. 수입·통관이나 물류 관리, 상품 기획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필요하지만,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거래 중간에서 마진만 챙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다.


사진=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한 의원은 벤더를 거치면 상품 공급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중간 유통비용이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이 줄고, 편의점 가맹점주의 마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 의원은 GS리테일 출신 인사와 관련된 벤더업체들의 거래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GS리테일에서 편의점 본부 차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2015년 벤더업체가 된 뒤 GS리테일과 500개가 넘는 품목을 거래해 왔다. 이 업체는 초대형 벤더업체로부터 거래를 넘겨받았으며, 해당 초대형 벤더업체 역시 GS리테일의 전신인 LG유통 직원이 설립한 회사라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해당 거래 품목에 영양제 등 제약회사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상품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유통업체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품까지 벤더를 통해 공급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유명 유튜버 쯔양과 관련한 지식재산권(IP) 계약 상품도 해당 업체가 납품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또 다른 사례로는 벤더업체 한별을 들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별의 상품은 CU와 세븐일레븐에는 제조업체가 직접 납품하지만 GS리테일에는 별도의 벤더를 거쳐 공급되고 있다. 별도의 특수 보관이 필요한 상품도 아닌 만큼 중간업체를 거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한별이 법인 설립 전부터 GS25 입점을 문의했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GS리테일 오너 일가와 업체 대표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질의했으나,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데도 실질적인 역할 없는 벤더를 통해서 끼워넣기 했다면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와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한 거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가격 비교 등 상당히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벤더 이용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고, 편의점 본부 계열사나 동일인 친족이 해당 벤더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구글 검색에서 인사이트의 기사를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선호 출처로 등록하면 구글 검색 및 주요 뉴스에서 우선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