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월)

"잠든 주식 찾아가세요"...예탁원 4주간 비대면 환급 접수

주소 변경 등으로 주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 잠들어 있는 주식과 대금을 환급해 주는 집중 창구가 열렸다. 평가금액 500만 원 이하 주식이나 100만 원 이하 대금은 모바일 비대면 창구를 통해 즉시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12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4주간 '202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실물 증권을 직접 소유한 주주에게 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신주가 배정됐으나, 거주지 변동이나 창구 방문 불편 탓에 명의개서대행기관 금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산을 뜻한다.


예탁원은 실거주지가 확인된 대상자들에게 우편 안내문을 순차 발송했다.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내 '소액주식교부 신청' 또는 '소액대금지급 신청' 코너에서 보유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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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 기준 평가액 500만 원 이하 주식과 100만 원 이하 대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처리된다. 평가액은 상장 종목의 경우 신청 전일 종가, 비상장 종목은 액면가 기준으로 계산된다.


현장 수령을 원할 경우 예탁원 서울 사옥이나 전국 지역고객센터를 찾으면 된다. 개인주주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지참해야 하며, 실물 증권을 갖고 있다면 해당 증서를 챙겨야 한다. 대리인 수령이나 상속 관련 신청은 사전 문의를 거쳐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9년 첫선을 보인 이 캠페인을 통해 예탁원이 지난 17년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미수령 주식 및 대금 총액은 1조 112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행사에는 메리츠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아모레퍼시픽이 공동 참여해 홍보를 지원한다. 정규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미수령 주식 환급 신청은 상시 접수한다.


이와 별도로 예탁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실기주과실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증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등 미수령 과실은 지난 9월 말 집계 기준 대금 451억 원, 주식 232만 주 규모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