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2.5조 세기의 이혼' 권혁빈 배우자 "공동 창업 부정 말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 이아무개씨가 권 CVO 측의 항소 입장에 정면 반박했다.


지난 7일 이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가온은 '항소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이씨 측은 지난달 29일 권 CVO 측이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씨 측은 "30% 지분을 보유했던 공동창업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의 30%를 출자한 핵심 주주이자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돼 경영에 직접 참여했으며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 객관적 물증으로 이를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씨 측은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권 CVO 측이 제시한 혼인관계 회복 의사에 대한 모순도 지적했다. 이씨 측은 "가정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창업 출자와 경영 기여를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우자로서 가정과 회사에 기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관계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CVO / 사진 제공 = 스마일게이트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CVO / 사진 제공 = 스마일게이트


이씨 측은 두 사람이 혼인한 지 두 달 만에 회사를 함께 설립했으며, 자본 출자와 초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보유하던 지분이 석연치 않은 경위로 권 CVO 단독 지배구조로 변경됐으며, 동업자이자 배우자로서 신뢰했던 권 CVO의 태도 변화가 이혼을 결심한 근본적 계기였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의 개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씨 측은 지난 5월27일 4차 변론기일 직후 스마일게이트 홍보책임자가 기자들에게 "공동창업자가 아니고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회사 홍보실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설립과 재산 형성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권 CVO와 이씨는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