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20일 "피고발인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씨가 전직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강남서는 후속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